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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서비스법 합의 “알고리즘 투명성 등 강제”

유럽위원회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간에 구글, 메타, 아마존, 트위터 같은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에서 오정보 확산과 타깃 광고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인 디지털 서비스법 DSA(Digital Services Act)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DSA는 기술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표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어느 때보다 큰 책임을 지는 걸 정한 법률.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다. 만일 DSA에 정해진 규칙에 반하면 연간 매출액 최대 6%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DSA 최종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EU가 DSA로 플랫폼 운영 기업에 요구하는 의무를 보면 이렇다. 먼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있어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자에 대한 주의, 악영향 등 플랫폼상 리스크 감시와 경감. 또 다크 패턴 금지와 추천 시스템 투명성,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 미성년자 보호 등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DSA가 EU 모든 온라인 서비스 기본 규칙을 개선하는 것이며 기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DSA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건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실현한 것이며 규모가 커질수록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위원회 경쟁 담당 위원도 DSA가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가 사회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걸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한 EU 이외 국가에서도 선도적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DSA 시행은 EU 국가 내에 한정되지만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국가에선 EU DSA가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 기업 각사는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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