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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유 사이트 아이엠 “올라온 사진, AI 학습에 활용”

사용자 15만 명과 사진 1억 6,000만 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 공유 사이트 아이엠(EyeEm) 이용 약관이 개정되어 아이엠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AI 학습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0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사이트에 남아있는 사진은 약관에 따라 모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아이엠은 2011년 독일에서 창업한 사진 공유 커뮤니티다. 2014년부터 스톡포토 서비스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진 제공을 시작해 사진 판매가 가능해졌다.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2,400만 달러를 조달한 아이엠은 2021년 4월 스위스에 본사를 둔 SNS 운영사 탤런트하우스(Talenthouse)가 4,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하지만 2023년 초 탤런트하우스는 사업 정리를 위해 스페인 본사 스톡포토 서비스인 프리픽(Freepik) 등을 운영하는 EQT에 아이엠을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아이엠 사업을 맡고 있는 이는 오랫동안 아이엠에 몸담고 있었던 전 CTO 피터 윌라트와 직원 3명뿐이라고 한다.

이번에 아이엠이 새롭게 제시한 이용약관 제8조 제1항 권리 부여 조항에 따르면 아이엠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복제, 배포, 공중 전시, 변형, 2차적 저작물 제작, 공중 송신 또는 판촉 활동을 수반하는 비독점적이며 전 세계에 양도 가능하고 서브라이선스 가능한 권리를 당사(EQT)에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기계 학습 모델의 트레이닝, 개발, 개선을 위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하고 서브라이선스 가능한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 제8조 제1항에서 부여된 권리는 제13조에 따라 아이엠 커뮤니티 및 파트너 플랫폼에서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13조에 제시된 삭제 절차는 아이엠 마켓이나 파트너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 삭제 방법이다. 절차에 따르면 ‘support@eyeem.com’에 삭제하고 싶은 콘텐츠 ID를 알리고 계정에서도 삭제할지 아니면 마켓에서만 삭제할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는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완전히 삭제되기 전에 체결된 모든 라이선스 계약과 이에 따라 부여된 사용 권한은 삭제 요청 또는 삭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고 제10조에선 계정을 삭제하면 자신의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이엠에 올라온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 사용자는 1개월 이내에 직접 모든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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