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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경쟁위원회 “롤렉스, 온라인 판매 불허는 불법”

프랑스 반독점경쟁 당국인 프랑스 경쟁위원회(Autorite de la Concurrence)가 2023년 12월 19일 정규 딜러에 의한 신제품 시계 온라인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스위스 시계 제조사인 롤렉스에 대해 9,16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롤렉스는 지금까지 오프라인 정규 매장에서만 신제품 판매를 실시하고 온라인에선 시계 소개만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 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다. 또 롤렉스 정규 딜러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제품 시계를 판매하는 걸 10년간 제한해왔다.

롤렉스 정규 딜러 중 한 곳(Pellegrin & Fils)은 이전부터 롤렉스에 시계 온라인 판매 허용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롤렉스는 2013년 시계 판매에 관해 다른 파트너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곳에 대한 정규 딜러 계약을 해제했다.

2017년 프랑스 노동조합(Union de la Bijouterie Horlogerie)과 펠레그린앤필스가 호소하며 롤렉스에 대한 경쟁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 또 2019년에는 롤렉스 프랑스 지점에 대해 경쟁위원회 가택 수색이 진행됐다.

롤렉스는 온라인 판매 금지 이유로 시계 위조품 유통과 부정 병행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실제로 온라인 소매업체인 워치파인더&(Watchfinder & Co)은 2023년 7월 중고 고급 시계 시장 절반은 롤렉스 위조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롤렉스 측은 자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동경하는 고급 시계 브랜드로 수요로 인해 가장 위조품이 쏟아지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쟁위원회는 롤렉스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시계를 포함한 고급품 온라인 판매에 의한 유통은 활황이었다며 소비자와 소매업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위원회는 롤렉스에 대해 9,16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롤렉스 소매업자에게 이 결정을 전하고 앞으로 2개월 안에 이번 결정 개요에 대해 7일간 연속으로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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