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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시 경찰서 내에서 라이브 방송한 유튜버

11월 미국 뉴욕시 경찰 분서에서 촬영을 실시했다며 두 차례 체포된 한 유튜버가 뉴욕시 경찰 규칙은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건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규칙 금지 명령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명령서 복제본을 갖고 뉴욕시 경찰 분서에서 라이브 전달을 실시했다.

이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Long Island Audit)은 57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경찰관 활동을 촬영하고 있다. 목적은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 시민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하는 것이다. 이 유튜버는 자신처럼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관계자 모습을 촬영한 유튜버를 언론이나 보도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한 헌법 수정 제1조 감사인이라고 부른다.

이 유튜버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유튜버가 됐지만 이전부터 다양한 헌법 수정 제1조 감사인 영상을 좋아해 시청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교통 위반 단속을 받거나 정부기관 안으로 가서 이들이 일상적으로 일반 시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는 것이라며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관리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녹화하는 것에 왜 화를 내는지 흥미롭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경찰관 활동을 촬영하는 유튜버는 많지만 그는 다른 유튜버보다 경찰관에 대해 예의 바르게 접근하고 때론 경찰관에게 시간을 줬다는 점에 감사를 전한다. 이 때문에 뉴저지주와 오하이오주 경찰서로부터 헌법 수정 제1조 훈련에 초대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욕시 경찰 분서 내에서 촬영을 실시한 결과 뉴욕시 경찰은 분서 내에서의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며 2번에 걸쳐 체포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그는 2023년 7월 뉴욕시 경찰 규칙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일으켰다.

그는 소장에서 뉴욕시 경찰 규칙은 촬영자가 경찰 업무를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경찰을 녹화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뉴욕주 그리고 뉴욕시 기록권법에 반하고 있으며 규칙 제정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뉴욕주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유튜버 측 주장을 인정하고 뉴욕시 경찰 규칙이 주나 시 기록권법을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규칙 집행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는 것과 동시에 모든 분서에서 촬영 금지 간판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명령서에서 기록권법은 경찰서 로비를 개인이 촬영할 수 없는 장소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유튜버는 기록권법 하에서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이번으로 끝이 아니며 규칙 집행에 대한 영구적 금지를 요구해 변호단은 추가 정보 수집과 검증을 실시한다고 한다. 한편 뉴욕시 경찰도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법원 명령을 불복으로 항소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에는 몇 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 사이 금지 명령을 정지하는 것도 뉴욕시 경찰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재판에서 내린 금지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뉴욕시 경찰 분서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금지 명령이 나온 다음주 명령서 복제본을 들고 분서에서 라이브 전달을 실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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