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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BI, 운전면허 사진-얼굴인식에 무단 사용?

개인 정보 보호와 윤리적 이유로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선 AI를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물론 미 연방 당국은 이런 배려에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외신에 따르면 FBI와 이민국이 비공식 주민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차량관리국이 수집하는 운전면허증 얼굴 사진 데이터를 얼굴 인식 검색 시스템에 무단 유용하고 있다고 한다.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이 입수한 지난 5년간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통해 FBI와 ICE가 운전면허증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정부가 범죄 경력자와 그렇지 않은 층 모두를 추적하기 위한 얼굴 인식 검색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는 동의 없이 이뤄진다고 한다. 절도 등 낮은 수준 범죄 용의자 추적에 얼굴 사진 사용은 당연하듯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FBI는 월 4,000건 이상 국가나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얼굴 인식 검색을 실시해왔다. 펜실베이니아와 텍사스를 포함한 21개주에선 이런 얼굴 사진 정보 유용은 허용되어 있기도 하다. 정보를 취급하는 입장에서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물론 있지만 동의나 전체 설명에 대한 책임은 없다.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 뉴욕의 경우 최근 불법 이민자도 운전면허를 허가하는 그린라이트법을 통과시켰고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민자에게 얼굴 사진 무단 사용은 국가의 미친 신탁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ICE는 조사 방법이나 툴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FBI는 얼굴 인식 검색이 자유와 안전 모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오류 검출이나 권력 남용으로 무고한 사람이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일관성 있는 투명한 데이터 요청을 보장하는 법적인 틀이 없다면 권력에 의한 악용을 방지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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