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6일 덴마크 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누구나 자신의 신체·얼굴 특징·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AI 등을 이용해 생성된 가짜 이미지나 가짜 영상을 가리키는 딥페이크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덴마크 문화부는 폭넓은 초당파적 합의를 확보하고 여름휴가 전에 현행 저작권법 개정안을 협의를 위해 제출할 계획. 야코프 엥겔 슈미트 덴마크 문화부 장관은 의회에 제출될 법안에 대해 누구나 자신의 외모와 목소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신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얼굴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행법은 생성형 AI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인간은 딥페이크라는 디지털 복사기에 걸려 온갖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덴마크 의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승인되면 이론적으로 덴마크 국민은 동의 없이 공유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할 권리를 얻게 된다. 이 규제는 아티스트 동의 없이 실제 같은 디지털 생성 모방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하며 규칙을 위반할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저작권법 개정은 패러디나 풍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슈미트 문화부 장관은 물론 이는 개척 중인 새로운 분야이며 플랫폼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럽 국가도 덴마크를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계획을 유럽 각국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새 법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엄한 벌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위원회 관할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슈미트 문화부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이번 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