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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격 오를 것” 구글 독금법 위반에 반론

구글은 지난 2020년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제소됐다. 이 소송에서 DOJ는 구글에 크롬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글은 DOJ 시정책이 미국 경제 및 기술적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다시 반론했다.

DOJ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을 통한 독점 상태를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소송 담당 판사인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P. 메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 측 행위는 일반 검색 서비스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에 해당한다며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받아 DOJ는 구글에 시정책을 제시했으며 구글에게 크롬 사업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DOJ 시정책에 반대하며 법원 판단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나 크롬을 매각하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등을 주장해 왔다.

4월 20일 구글 규제업무 담당 부사장인 리 앤 멀홀랜드는 다시 DOJ 측 구글 검색 사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챗GPT나 딥시크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성장하는 가운데 DOJ가 내건 포괄적인 시정책은 불필요한 걸 넘어 이제는 유해하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멀홀랜드 부사장은 하지만 먼저 대법원이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에 가장 적합한 시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재판에서 DOJ 측이 내놓은 전례 없는 제안이 대법원 판결을 훨씬 넘어서 미국 소비자, 경제, 기술 리더십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DOJ 시정책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글이 제시한 구체적인 예를 보면 먼저 DOJ 제안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용자는 구글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고 싶어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DOJ 측 제안은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기본 설정을 마이크로소프트 빙 등 검색 서비스로 강제하고 구글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 DOJ가 제안한 검색 배포권을 둘러싼 경쟁을 방해하는 조치는 가격 상승과 혁신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바이스 제조업체와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는 검색 배포로 인한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이 수익이 없어지면 휴대폰 가격이 상승하고 일반 소비자가 매일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파이어폭스 개발사인 모질라도 시정책이 시행되면 모질라 수익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모질라 미래가 위태로워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DOJ 측 제안은 구글에게 가장 기밀성 높은 개인 검색 쿼리를 아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기업과 공유하도록 강제해 사용자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용자 개인정보는 구글과 같은 세계 수준 보안 보호를 갖추지 않은 기업에 사용자 허가 없이 공개되어 악의를 가진 자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DOJ 측 제안은 AI 개발 방식을 방해하고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제품 설계와 개발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는 중요한 국면에서 미국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며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두고 중국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 미국 기업 최전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 DOJ 측이 밝힌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분할하라는 제안은 구글이 오랜 세월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하고 무료로 제공해 온 것을 파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며 보안을 위협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 많은 이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자사 기술, 보안, 운영 인프라에서 분리하는 건 사이버 보안, 나아가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디바이스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과거에도 크롬 및 안드로이드 사업 매각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멀홀랜드 부사장은 더 나은 길이 있다며 그건 소비자, 미국의 경제, 기술 리더십, 그리고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는 길이라며 자사가 제안하는 시정책은 본 사건 쟁점인 검색 배포 계약 쟁송성에 초점을 맞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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