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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NS서 정치인 계정 차단 금지, 플로리다 주법 위헌”

각종 SNS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선거 입후보자 SNS 계정 삭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021년 성립했다. 이 법은 SNS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반하는 것으로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주가 상소했지만 순회 법원도 금지를 지시하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법은 입후보자 SNS 계정을 동결한 경우 SNS 운영사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플로리다주 측은 법제화를 통해 플로리다는 정보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가는 곳으로 가상 공공광장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플로리다 주법은 서비스 사업자는 중개자이며 제3자가 발신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한 통신품위법과 원래 표현의 자유를 정한 헌법 수정 제1조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찌감치 이뤄지고 있어 법원이 시행을 저지했고 플로리다주가 상소한 상태였다. 이에 항소를 받은 제11순회구 항소법원은 주법 시행 금지 명령 지지를 표명했다.

판결문에서 항소법원은 극히 일부 예외를 빼고 정부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언동 내용을 지시할 수 없다며 사적 주체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플랫폼상에서 콘텐츠 정리, 조정을 할 때 헌법상 보호된 표현 활동에 따르는 것이라고 쟁점을 정리했다.

또 플로리다주 주장을 SNS 측은 보수적 언론을 침묵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만 법원으로선 SNS는 헌법 수정 제1조 권리가 보호되는 사적 주체이며 이른바 콘텐츠 모더레이션은 편집 판단의 보호된 행사로 판단된다고 표명하고 콘텐츠 모더레이션을 제한하는 플로리다 주법은 헌법과 반대로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덧붙여 주법 중 삭제를 실시한 SNS에 근거 개시를 요구하는 규정에 관해선 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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