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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받는다?

구글맵에 대해 미국 사법 당국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글맵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자동차 제조업체용 자동차 시스템과 개발자 요구 사항이라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법부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맵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이번에 초점을 맞춘 건 구글맵에 다른 구글 서비스를 번들해 불법으로 경쟁을 억압하고 있는지 여부다. 조사에는 구글맵에서 채택한 2가지 전략과 관련이 있다. 첫 요소는 구글이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Android Automotive)에서 구글맵이 다른 구글 제품과 번들링된다는 것. 구글맵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도 인기가 있는 앱이지만 제조업체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에서 구글맵을 채택할 경우 구글플레이, 구글 어시스턴트, 유튜브 뮤직, 기타 구글 자동차용 앱 이용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구글맵과 기타 앱을 번들링하는 메커니즘이 부당하게 경쟁을 억압하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정보통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구글맵과 구글 이외 소규모 경쟁자가 개발한 음성 어시스턴트를 혼재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구글은 구글맵과 기타 구글 앱 번들이 최고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경쟁 음성 어시스턴트를 구글맵과 함께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번째 요소는 구글이 앱과 웹사이트 개발자에게 구글맵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자는 구글맵 플랫폼 이용 약관 서비스 무단 사용에 대한 제한(3.2.3 Restrictions Against Misusing the Services)을 보면 구글과 경쟁하는 제품에서 구글맵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구글맵 데이터를 이용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만들거나 구글맵을 음성 합성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구글맵 API를 차량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건 모두 구글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구글맵 데이터를 다른 맵핑 서비스와 결합할 수 없으며 구글맵 스트리트뷰 이미지와 다른 맵핑 서비스 지도 정보를 겹쳐 표시하거나 구글맵 콘텐츠를 다른 맵핑 서비스 콘텐츠에 연결할 수 없다. 미 의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2020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구글이 개발자에게 구글 모든 맵핑 서비스를 사용할지 전혀 사용하지 않는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지도 데이터를 다른 맵핑 서비스와 결합하면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글 지도 정책은 경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은 구글이 타사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트너 기업이 부과하는 제한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구글맵 외에 다른 맵핑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개발자 일부는 구글 서비스 데이터와 다른 맵핑 공급자 데이터를 결합한 결과 구글에서 위반 알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개발자는 충돌하는 맵핑 서비스가 경우에 따라 구글보다 저렴하거나 자세한 정보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제품을 번들링하는 게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번들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독점금지법 집행관이 개입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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