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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얼굴 인식 시스템 문제로 메타 제소

미국 텍사스주가 2월 14일 페이스북이 사용하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둘러싸고 메타를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텍사스주법을 위반해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고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 생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한다. 덧붙여 메타는 2021년 11월 문제가 되고 있는 얼굴 인식 시스템 폐지와 수집한 데이터 삭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는 수천억 달러 규모 민사제재금을 요구하고 있다. 텍사스주 생체 식별 정보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법률(Capture or Use of Biometric Identifier Act)에선 이 법 위반 1건에 대해 최대 2만 5,000달러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2021년에는 텍사스 주민 추정 2,050만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텍사스주 기소와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 데이터를 주법에 위반해 수집했다고 소송을 건 미국 일리노이주에선 6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해 화해했다.

텍사스주 당국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은 텍사스 주민 수천만 명 프라이버시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활용해 가장 개인적이고 귀중한 재산인 얼굴 형태를 기록, 해커와 악의적 공급 업체로부터 위험에 처했다며 주는 페이스북이 10년 이상 텍사스주 법률을 은밀하게 무시해왔다면서 다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에선 이는 빅테크 사기로 가득한 비즈니스 기술의 새로운 예이며 멈춰야 한다면서 주민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가 IT 대기업 이른바 빅테크에 소송을 거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에는 구글에 대해 광고 사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주에 걸쳐 소송을 일으켰다. 이번 기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얼굴 인식은 메타 뿐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이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이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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