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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판서 인터넷 제공자 면책 재확인

ISIS에 의한 테러 피해자 가족이 플랫폼이 ISIS를 돕고 있다고 구글에 소송을 건 구글 곤잘렌스 재판에서 미국 대법원은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 이 재판은 공급자 면책에 대해 정해진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쟁점이 되고 있어 구글 측은 인터넷이 망가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왔다.

재판은 2015년 ISIS가 프랑스 파리에서 일으킨 테러로 사망한 23세 미국인 노헤미 곤잘레스 부모와 형제가 낸 것이다. 이 테러에선 희생자 130명이 나오고 있으며 원고는 ISIS와 지지자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이 테러 공격에 대해 직접적, 2차적 책임을 진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에서 공급자는 사용자가 발신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도 삭제 등 대응을 성실하고 임의로 실시하면 책임을 묵지 않는 게 정해져 있다.

구글은 추천 알고리즘이 제230조 적용 외가 되면 동종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것 외에 만일 제230조를 개정하게 되면 인터넷 자체가 변용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 재판에 대해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판사는 순회법원에 대해 트위터 대 탬네(Twitter v. Taamneh) 판결을 근거로 재검토하라고 적고 있다. 트위터 탬네 재판은 2017년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ISIS에 의한 공격으로 사망한 요르단 국민 유족이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관리하지 못했다며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을 상대로 일으킨 재판이다. 지방법원에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트위터는 판결이 반테러법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것으로 제9순회구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제9순회구 항소법원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른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은 테러 행위 교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트위터 항소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고 5월 18일 판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피고 기업이 ISIS에 의한 공격 실행을 교사했다고 증명하기에는 신고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했다. 대테러법에 근거해 원고가 실시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관해선 재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도에선 판결 속에서 관습법(common law)에 대해 말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두 설명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고 기록했다.

판사는 법 제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부주의, 부작위,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어떤 독립된 행동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가 죄를 묻히기도 하지만 법률은 일반적으로 구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품위법 제230조 공급자는 사용자가 발신하는 정보에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의 근본이다.

또 구글 곤잘레스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하던 알고리즘 건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인프라 일부이며 콘텐츠 성질에 사로집히는 게 아니며 일부 ISIS 콘텐츠를 일부 사용자에게 추천해도 수동적 원조이며 적극적 교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인터넷은 대법원에 의한 검열을 회피했다는 글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통신품위법 제230조 해석을 회피한 걸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의회에서 제230조를 약화하고 중개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검토되는 걸 경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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