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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근무시간 이외 이메일 불법화한다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포르투갈에선 근무시간 외에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불법화되는 법률이 2021년 11월 5일(현지시간) 승인됐다. 이로 인해 업무 시간 후 상사가 부하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푸르투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노동법 규칙에 의해 근무 시간 이외 이메일이 벌칙 대상이며 자택 근무 결과로 증가한 가스나 전기 요금, 통신비에 대해 기업에 지불이 요구된다. 또 자택 근무하는 노동자 감시는 금지되어 노동자 고립을 막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은 직원이 상사와 면회하는 게 보증된다고 한다. 한편 유럽에선 추진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선 제안됐지만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수가 10명 미만 기업은 이 법 대상 외라는 것. 또 아이가 있는 직원은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는 고용주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아도 자택 근무 권리가 부여된다.

포르투갈에선 팬데믹에 의해 자택 근무하는 사람이 증가했지만 IT 기기 이용 기회에 불공평이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 개정에 따라 IT를 활용해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나 일과 생활간 균형을 중시하는 노동자를 포르투갈에 끌어들이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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