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벌금으로 수익 10%? EU 논의 중인 新법안

유럽위원회 EU가 2020년 12월 15일 기술 기업 힘을 억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DSA(Digital Services Act)와 DMA(Digital Markets Act)가 그것으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수익 중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잇다는 점에 대해 유럽과 미국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은 이런 기업 영향력을 억제하고 시장에 경쟁을 되찾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DSA는 온라인 중개에 대해 불법 콘텐츠를 빠르게 제거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갖고 밝힐 걸 요구한다. 또 DMA는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기업은 먼저 같은 반경쟁적 행동을 취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EU 위원은 이들 법안은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우리 사용자가 안전한 제품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가지 법안 차이로 먼저 적용범위를 들 수 있다. DMA는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기업에 조정되고 다른 한편으로 DSA는 보다 폭넓은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EU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게 해당한다.

DSA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메커니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기업에 부과되는 요구 사항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클라우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SNS에 부과되는 의무보다 적다. 또 기업은 삭제할 콘텐츠 종류와 이유에 대해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중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전 세계 수익 중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DMA 대상 기업은 한정되어 있다. EU는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기업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의 매출이 65억 유로 이상 또는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기업, EU에서 가장 3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쟁이 고객에 도달하기 위해 자사 서비스를 사용해야 시장에서 위치가 정착된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 GAF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게이트키퍼는 규제당국 감시가 강화되고 소규모 기업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DMA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게는 전 세계 수익 중 최대 10%가 벌금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도 구글과 아마존은 자사 제품을 우선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복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2가지 법안은 어디까지나 아작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U는 2018년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을 시행해지만 GDPR 시행에는 몇 년이 걸렸다. 이처럼 DSA와 DMA가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GDPR 시행으로 글로벌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본연의 자세가 변화한 것처럼 새로운 2가지 제안도 비슷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