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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방법원 “구글, 온라인 광고 시장서 독금법 위반” 판결

미국 연방정부 및 17개 주가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담당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레오니 브링커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퍼블리셔 대상 광고 서버 시장과 애드익스체인지 시장에서 구글이 의도적으로 독점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퍼블리셔 대상 시장과 광고주 대상 시장, 이 두 시장을 연결하는 광고 거래 플랫폼이라는 세 영역을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것이었다. 판사는 구글이 퍼블리셔 대상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oubleClick for Publishers)와 광고 거래에 사용되는 애드익스체인지(Ad Exchange)를 포함한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를 연결해 독점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가 디스플레이 광고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광고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독점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을 받아 구글 법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자사는 소송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으며 나머지는 항소할 것이라며 법원은 자사 광고주 대상 도구와 더블클릭 인수가 경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퍼블리셔 대상 도구에 관한 법원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광고주가 많은 선택지 중에서 구글을 선택하는 건 자사 애드테크 도구가 간단하고 적정한 가격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스마트폰 검색에서의 지위 유지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된 소송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아밋 P. 메타 판사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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