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는 저작권이 없다, AI로 제작한 만화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다음달에는 AI가 생성한 그림과 텍스트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AI로 생성한 것에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저작권 발생 조건으로 제시했다. 2025년 1월 29일 미국 저작권청은 2년 만에 AI 관련 저작권에 언급하며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출력한 것에는 저작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창작 과정을 지원하는 AI 도구 사용은 작품의 저작권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미국 저작권청이 2023년 3월 발표한 AI에 의해 생성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되어 수정이 가해지지 않은 AI 작품에 관해 현재 이용 가능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당국 이해에 기초하면 AI가 프롬프트를 해석해 작품을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창의적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며 AI 창작물은 인간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논했다. 한편 그래픽노블처럼 생성 AI 작품을 인간이 특정 순서로 배치한 경우 그 배치가 충분히 창의적이라면 일련의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미국 저작권청은 밝혔다.
2025년 1월 미국 저작권청이 발표한 저작권과 AI 파트2: 저작물성에서는 2023년 3월 가이드라인과 방침은 일치하면서도 창작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AI 정당성을 더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이 수년간 받은 1만 건 이상 의견 통지 중 절반이 저작물 요건에 맞는지를 묻는 저작물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물성이 사례별로 판단되는 걸 인식하면서도 저작물성 판단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제시한다며 AI 기술이 가져오는 저작권상 문제를 밝힌 뒤 AI 저작물성에 대해 논하는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제시한 AI로 생성한 것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AI로 생성한 것을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한 경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지침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작품에 AI에 의해 생성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간 저자에 의해 작성된 작품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보고서에서 AI 기술 사용은 크리에이터와 관객에게 발전 기회를 가져다준다고 말한 MPA 코멘트를 언급하며 인간 표현을 높이는 보조적 사용은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AI를 브레인스토밍 도구나 문학 작품 아웃라인 작성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적인 이용은 작품 저작물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가령 프롬프트를 미세 조정해 목적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게 가능하더라도 저작물성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제어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프롬프트를 여러 번 수정해 전송해 시스템 출력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자가 하는 건 주사위를 다시 던지는 행위이며 가령 생성하는 내용을 제어할 수 있더라도 프로세스에 대한 제어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