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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女정치인 폭언 93% 무시하고 있다”

영국 비영리 NGO인 CCDH 조사에 따르면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이고 협박적인 댓글 93%를 인스타그램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CDH는 202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할 몇몇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들 정치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댓글 56만 건을 수집했다. CCDH는 성차별, 인종차별, 살해 및 강간 협박, 규칙 위반 등 내용을 포함하는 악의적으로 판단된 댓글 1,000개를 인스타그램에 신고했다.

CCDH가 이들 댓글을 추적한 결과 1,000개 중 926개는 일주일이 지나도 방치된 채 인스타그램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언 예시로는 누구든지 간에 흑인이 주변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거나 누군가 네가 하수구에 던져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사 대상이 된 정치인은 미국 민주당에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재스민 크로켓 하원의원, 낸시 펠로시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이며 공화당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 안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의원, 로렌 보버트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CCDH는 거리 연설이나 정치 집회에서 공직에 임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려는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성차별적인 욕설을 퍼붓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면서 가해자는 즉시 행사장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가해자가 강간 예고나 살해 예고를 여성에게 퍼부어도 여전히 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간이 시사 문제나 사회 문제, 정치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주요 장소가 된 지금 소셜 미디어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SNS 등 제공자가 제3자가 게시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공자는 사용자가 타인에게 폭언을 할 경우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CCDH는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해 부여된 면책 특권은 SNS가 존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는 면죄부가 되어버렸다면서 그 결과 공공 장소에서 여성에 대한 학대, 폭력적인 협박, 혐오 발언이 일상화되고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스타그램은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며 의원은 인스타그램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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