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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판사 “구글, 금전 지불한 검색 지위 유지는 독금법 위반”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재판에서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아밋 P. 메타 판사는 구글 측 행위는 일반 검색 서비스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에 해당한다며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주장이 모두 인정된 건 아니지만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을 남용했다는 견해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재판은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을 통한 독점 상태를 불법적으로 유지하는 걸 막고 경쟁상 해를 시정하기 위해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민사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무부가 아칸소주와 플로리다주 등 11개 주와 함께 구글을 고소한 것.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아밋 P. 메타 판사는 법무부 등 구글이 광고 시장 특정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 검색 서비스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를 독점하고 경쟁 기업에게 경쟁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스마트폰 검색 엔진 초기 설정을 구글로 해주기 위해 260억 달러를 지불한 건 경쟁사에 대해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했다.

구글은 지난 수십 년간 애플과 삼성에 수조 원을 지불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 입지를 구축하고 주로 검색 광고로 생성되는 연간 3,00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얻어왔다고 한다.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 광고 배포 서비스 대부분을 독점해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 판결에 대해 구글에 대한 이 승리는 미국민에게 역사적인 것이라며 어떤 기업도 그 규모나 영향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을 초월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계속해서 독점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엔진 덕덕고(DuckDuckGo)는 판결을 칭찬하면서도 구글은 대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므로 아직 갈 길이 멀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항소할 방침으로 켄트 워커 국제정세 담당 사장은 재판을 계속하면서 자사는 사람이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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