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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 삭제된 카페 사장, 법정에서 메타에 승리

최근에는 음식점이나 카페 홍보를 하는데 SNS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SNS 계정을 삭제되어 버리면 매장 경영에 큰 타격이 되어 버린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카페 소유주가 스스로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대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승리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에밋 솔다티(Emmett Soldati)라는 업주가 2011년 미국 뉴햄프셔주에 연 티토탈러(Teatotaller)는 차와 커피, 구운 과자 등으로 퀴어에 친근한 카페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당초부터 메뉴나 이벤트를 홍보해 고객을 발견, 획득하는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8년 6월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되어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는 기술적 결함이라고 생각했지만 24시간이 지나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이 실수로 계정을 삭제해버렸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그는 더 이상 매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며 업무에 대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없었다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인스타그램 도움말 지원과 상호 작용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그는 지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액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을 일으키면 적어도 문제가 메타 귀에 들어가 계정을 반환하거나 손실로 청구한 수백 달러가 반환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타는 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책 분량 두께로 메타는 그의 계정 삭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소송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해왔다는 것. 이 반응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것이며 그 순간 그는 메타와의 전반적인 법정 투쟁에 나섰다. 메타가 변호를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를 고용했지만 그는 직접 대리인으로 출정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가 처음으로 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을 당시 소송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각하됐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상 콘텐츠 공개나 삭제에 관한 신고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플랫폼 측이 자주 이용하는 법령이며 메타 측도 어떤 소송도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면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솔다티 씨가 뉴햄프셔주 대법원에 항소하자 메타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한 면책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소송은 지방법원으로 되돌려졌다고 한다. 그는 어떤 설명이나 경고도 하지 않고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메타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솔다티 씨가 실수로 직접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계정이 삭제된 당일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있으며 메타 측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아법원은 2024년 1월 19일 메타는 계정 삭제에 대해 2가지 상충되는 이유를 제공하고 명확한 삭제 이유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우너고가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책임을 맡았다고 판단한다며 메타가 계약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솔다티는 2018년 첫 소액 소송을 벌였을 때 자신은 20대였지만 이제는 20대가 아니라며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 싶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결국 메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솔다티는 계정 삭제에 이유가 없고 단순한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메타는 그의 주장을 강경하게 부인하고 법정 투쟁까지 전개한 건 아무런 일 없이 갑자기 계정이 삭제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메타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이 기술적 실수를 범하고 일부 사용자 계정 무결성을 해치면 신용 측면에서 위험이자 주주에게도 위험하다고 말한다.

지방법원은 메타가 솔다티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동시에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령했지만 최종 금액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 자체는 큰 건 아니지만 그는 메타가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한 면책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이 건은 메타가 면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두꺼운 문서를 던지는 관행을 계속하는 걸 막는 일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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