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獨 판결 “링크드인, 브라우저 추적 거부 설정 무시하지마”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비즈니스 SNS인 링크드인(LinkedIn)이 사용자 데이터 추적 거부를 무시하고 있는 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 위반이라며 독일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건 재판에서 법원이 추적 거부 요구를 무시하는 걸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링크드인인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주요 쟁점은 IP 주소 등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브라우저 설정 항목인 트래킹 거부(Do Not Track/DNT) 취급. 이 설정은 어디까지나 요청에 불과하다.

한편 링크드인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선 2013년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 추적 거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미리 설명하는 걸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링크드인은 도움말 페이지에서 추적 거부(DNT) 표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링크드인은 DNT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일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단체연명 VZBV는 추적 거부를 무시한다고 공언한 링크드인 측 설명은 동의 없는 개인 데이터 처리를 금지한 GDPR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링크드인에 소송을 걸었다.

베를린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링크드인 고지는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추적 거부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런 신호는 유의할 필요가 없다는 링크드인 추장을 물리쳤다. VZBV 측은 추적 거부 기능을 활성화했다면 분명한 메시지라며 웨사이트 운영자는 이 신호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링크드인은 브라우저에서 추적 거부 설정을 사용하는 EU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 링크드인 측은 자사는 플랫폼 이전 버전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독일 법원은 링크드인이 프로필을 기본 공개하는 걸 금지했다. VZBV에 따르면 링크드인에선 처음 등록할 때 프로필 표시 기능이 유효하게 되어 있어 이에 의해 링크드인 사용자 프로필이 동의 없이 검색엔진 등 서비스 외부로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프로필 생성 시점에 이를 자동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것.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2022년에는 링크드인이 이메일 주소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대 메일을 보내는 걸 금지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판결에선 링크드인 이용 약관에 있던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영문판이라는 조항이나 아일랜드 더블린으로만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무효가 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