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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수리할 권리 법률 7월 1일부터 시행

미국 뉴욕 주지사 캐시 호클은 2022년 12월 28일 광범위한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디지털 공정 수리법(NY State Senate Bill S4104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결정됐지만 호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는 많은 조건과 예외를 수반하는 수정이 포함되어 논란이 있다.

수리할 권리란 PC나 스마트폰 등 제품을 구입한 사용자가 메이커 수리 서비스를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자기기 등 분야에선 메이커나 특정 수리 업자만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이 구조는 독점적이라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2022년 6월 1일 미국 첫 전자기기를 널리 대상으로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디지털 공정 수리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통해 소비자와 독립 매장 모두에 대해 디지털 전자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든 제조업체에 의무화됐다.

법안 통과 7개월이 지난 12월 28일에는 뉴욕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해 정식으로 법제화됐다. 디지털 공정 수리법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된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애플이나 구글 등 전자제품 메이커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당초 초안에서 복수 수정이 추가됐다. 법제화된 디지털 공정 수리법을 통해 OEM은 개별 부품이 아닌 그룹화된 부품을 판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메인보드,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그룹화해 판매해 이런 부품 중 하나만 필요한 경우에도 3가지 모두를 구입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또 보안 기능을 우회하기 위해 OEM이 암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어떤 요인으로 비밀번호가 잠긴 장치가 있다면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호클 주지사는 이런 수정에 대해 수리 중 신체적 위험과 보안 문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공정 수리법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뉴욕에서 제조, 판매된 기기에만 한정되며 법안 시행일 이전에 제조, 판매된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한 소비자권리단체 관계자는 원했던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 내 첫 법률이며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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