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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美 넷플릭스세 소송 철회했다

애플과 시카고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세 도입으로 대립해왔지만 양자가 화해를 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 2015년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에 위치한 시카고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9%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넷플릭스세가 도입됐다. 이는 시카고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나 콘서트 티켓에 대해 시가 부과하는 세금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메인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까지 확장한 것이다. 시카고가 도입한 넷플릭스세는 넷플릭스 뿐 아니라 디즈니+, 스포티파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 부과된다.

이에 반해 애플은 2018년 미국 헌법 상거래와 적정 절차 조항, 전자상거래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걸 금지하는 연방인터넷세 자유법을 위반한다며 시카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 소송에서 고객은 불법 세금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넷플릭스에 불만을 품은 건 애플 뿐 아니라 넷플릭스, 훌루,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도 시카고를 상대로 별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다. 시카고는 법원에서 시카고가 부과한 넷플릭스세는 인터넷세 자유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고 이 기간 중 애플 소송은 2년간 보류된 채 남아 있었다.

시카고와 스트리밍 사용자 소송 판결을 받아 애플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건 불법이라고 소장을 수정했지만 재판을 맡은 쿡카운티 순회 법원 측은 애플 소장을 거부했다.

새롭게 애플은 소송 거부 사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소송을 철회한 이유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 법적 근거에 근거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걸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덧붙여 애플과 마찬가지로 소니도 시카고를 넷플릭스세 건으로 소송했지만 애플처럼 소송을 철회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는 2021년 넷플릭스세로 사용자로부터 3,0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했다고 한다.

시카고와 같은 지자체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공공 인프라인 인터넷 회선 트래픽 대부분을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 이런 사태에 빠졌을 때 인터넷 회선 개선을 위해 새로운 케이블을 부설할 필요가 있지만 공공 인프라라고 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이상하다는 지자체 측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ISP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지자체와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에 일어나고 있던 법정 투쟁에선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 측이 승소해왔다. 이유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공 케이블 설비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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