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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주 “아마존, 임신 노동자 등 차별했다” 고발

미국 뉴욕주인권국이 e커머스 기업 아마존을 임신 근로자나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합리적 배려를 거부하는 차별을 했다고 고발했다. 인권국은 아마존에게 차별적 행위 중단이나 합리적 배려에 관한 비차별적 방침과 관행 채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뉴욕주에 벌금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주인권법은 모든 고용주에게 요구에 따라 임신이나 장애 등 조건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배려를 하고 직무 변경 등 대응을 취할 걸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존은 임신 근로자나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합리적 배려 하에서 계속 일하는 걸 허가하지 않고 무급 휴가를 취하는 걸 강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아마존은 뉴욕주 내 23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 3만 9,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실시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 경영진은 이들 컨설턴트에 의해 만들어진 권고를 거부하는 게 인정되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인권국은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서 임신 근로자가 11.3kg를 초과하는 짐을 들어 올리는 걸 피하는 합리적 배려를 요구하고 컨설턴트가 승인했지만 현장 관리자가 요청을 거절했다는 걸 예로 들고 있다. 이 근로자는 이후에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야 했고 그 결과 부상을 입었지만 아마존은 대응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무기한 무급 휴가를 취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특정 수면 일정을 준수해야 하는 근로자가 의료 문서를 제출해고 컨설턴트는 합리적 배려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현장 매니저는 이미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교대 교환에 대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거부했다. 더구나 한 번은 의료 문서를 받았음에도 승인에 필요한 의료 문서가 없다며 권고를 철회했다고 한다.

인권국은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배려를 하지 않고 무급 휴가 취득을 강제하는 아마존 방침이나 관행은 장애 등을 겪는 근로자 고용 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뉴욕주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국 관계자는 뉴욕주에선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 직장에서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주 내 모든 사람이 법률이 요구하는 권리와 존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호클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상응하는 존엄과 경의를 갖고 접하지 않으면 사업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근로자 보호 규정을 가진 주이며 임신 근로자와 장애 근로자 보호를 처음 도입한 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가 직면하는 어떤 불공정에도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국은 아마존 측에 차별적 행위 정지나 합리적 배려 심사에 있어 비차별적 정책과 관행 채택, 인권법 규정에 관한 종업원 교육, 뉴욕주에 대한 벌금 지불이나 패널티 등을 요구했다. 아마존 측은 자사가 임신 근로자와 장애 근로자에게 가용한 최선의 배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주지사 조사관과 협력해 긴밀하게 일해왔지만 고발될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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