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의회 하원이 저작권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을 엄벌하고 벌금 외에 최대 20년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말레이시아에선 2020년 5월 불법 콘텐츠를 위한 스트리밍 기기 판매나 소프트웨어 배포도 실제로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온 바 있다. 또 의회는 국내 방송국이나 권리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불법 액세스권 부여나 업로드 또는 제공, 공유 행위에 대해 더 직접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 법안을 준비 중이었다.
상당수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 불법 업로드나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되지만 다운로드와 기타 오래된 방법만을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수단으로 불법 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선 이런 문제가 더 커서 저작권법에 반하는 스트리밍 디바이스 판매에도 죄를 묻지 못했다.
이번 새로운 법률은 기업이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법인 조직이나 회사 파트너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사부터 매니저까지 모두 유죄로 간주되어 증명할 수 없는 한 관련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