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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은…틱톡, 美 몬테나주에 소송

미국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이 성립된 것에 대해 틱토커에 의한 제소에 이어 틱톡도 제소에 나섰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숏폼 플랫폼 앱인 틱톡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플랫폼에게는 1일 최대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몬태나주 의회에서 통과된 1개월 뒤 주지사 서명을 받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주지사가 서명한 다음날 이 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했다며 틱토커가 제소를 했다. 이어 틱톡도 소송에 나선 것. 소송 내용은 틱토커와 마찬가지로 틱톡 금지법이 수정 제1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틱톡 측은 외교와 국가 안보는 연방 문제이며 주 당국이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선 주는 근거 없는 추측 만을 바탕으로 이런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조치를 제정했다며 몬테나주를 비난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며 중국 기업은 요구에 따라 사용자 개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므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틱톡을 데이터 수집 도구로 사용하거나 스파이 활동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또 틱톡 금지법은 미국자유인권협회와 디지털권리옹호단체에서도 미국 언론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난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법 시행이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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