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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개인 정보 침해 소송서 화해금 지불한다

온라인 회의 앱인 줌(Zoom)이 페이스북과 구글, 링크드인과 사용자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줌바밍(Zoombombing)이라는 회의에 대한 방해 행위 상태를 방치한 것에 대해 반발한 사용자가 건 소솔에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 줌은 소송 해결을 위해 지불 합의금으로 8,500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한다.

줌은 구글미트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과 같은 온라인 회의 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원격 작업 증가로 인해 사용자 수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명기하지 않고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에 전송하고 있다는 지적이 캘리폰니아 소비자 보호법 으ㅟ반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또 해커가 온라인 회의를 망치는 줌바밍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해가 성립하려면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된 경우 원고는 구독료 중 15% 또는 25달러 중 고액을 환불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줌은 부정 행위를 부정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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