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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불법 콘텐츠 24시간 삭제 의무 등 규제 검토

캐나다 정부가 아동물과 증오 연설 등 불법 콘텐츠 단속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캐나다 정부는 온라이상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새로 공개한 법안은 유튜브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를 캐나다 디지털 안전위원회라는 그룹을 신설하고 감독하는 내용. 디지털 안전위원회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폰허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을 포함하는 한편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서버를 통한 유형 비공개 메시지 서비스와 벨, 로저스, 텔어스 같은 전기 통신 사업자, 우버와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소셜미디어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캐나다 디지털 안전위원회가 감독하는 건 헤이트 스피치, 아동물, 테러리스트와 폭력 선동, 복수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 달러 내지 전 세계 총 매출 중 3% 고액 벌금이 부과된다. 또 특정 법적의무 불이행이 발각되면 최고 2,500만 달러 내지는 전 세계 총 매출 중 5%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페이스북이 특정 법정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최대 전 세계 총 매출 5%인 54억 달러 지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캐나다 정부가 이번 법안 제출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민중 폭도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2017년 자국 내에서 발생한 모스크 총격 사건과 2019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예로 들며 온라인상 콘텐츠에 의해 사건이 격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어디까지나 구상 단계이며 캐나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캐나다 국민에게 의견을 보내도록 제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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