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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수수료 너무 비싸” 제소한 美 36개주

미국 36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법무장관이 7월 7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배포 방법을 사실상 구글플레이 스토어에만 한정하고 그 상태에서 앱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미 법무부는 2020년 10월 11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구글 검색과 광고 시장 독점력에 초점을 맞춘 이 소송은 1974년 AT&T 소송,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에 이은 대형 소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어 12월 17일에는 텍사스 등 10개주, 18일에는 네브래스카주 등 38개주가 페이스북과의 공모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구글을 제소했다.

이런 소송에 이어 2021년 7월 7일 워싱턴DC와 뉴욕 등 36개주 법무장관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단행한 것.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선 각주 법무장관은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라면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구글이 반경쟁 전략을 이용해 경쟁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구글이 앱 매출 중 최대 30%라는 비교적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걸 비난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설명에서 구글이 몇 년간 인터넷 게이트 키퍼로 행동해왔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게이트키퍼도 됐다며 그 결과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에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이번과 같은 이유로 애플과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은 2021년 3월 구글플레이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앱 플랫폼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안드로이드는 애플 iOS와 달리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구하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iOS보다 독점금지법 저촉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플 압력이 높아지면서 플레이 스토어 요금 체계에도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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