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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불법복제 롬 사이트에 영구 금지 소송

지난 6월 닌텐도는 불법 롬(ROM) 데이터 배포 사이트에 승소했지만 배상금으로 처음 월 50달러만 지불하는 배상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사이트 영구 금지를 요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이 소송은 닌텐도 미국 지사가 닌텐도3DS와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롬을 배포하는 사이트 롬유니버스(RomUniverse)에 제기한 것. 운영자 매튜 스토만(Matthew Storman)은 패소하고 211만 5,000달러 배상을 부과 받았다.

따라서 롬유니버스는 잠시 폐쇄됐지만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영구 폐쇄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닌텐도는 롬유니버스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다.

첫 소송에서 스토만이 무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210만 달러 배상금은 앞으로 3,500년간 매달 50달러씩 분할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첫 지불마저 게을리하자 닌텐도는 다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닌텐도는 새로운 소송에서 피고가 제안하고 동의한 금액인 월 50달러라는 작은 지불조차 하지 않은 건 닌텐도가 피고의 과거나 미래 침해에 대해 법에 따른 적절한 구제 수단이 없다는 걸 보여주며 영구적인 금지 명령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토만이 닌텐도와의 과거 소송을 무시하고 롬유니버스를 계속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분노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3DS나 스위치 등 새로운 게임기도 대상이 되고 있지만 최근 닌텐도는 옛날 게임 컬렉션이나 HD 리마스터,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서 복고풍 게임 배포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과거 자산을 침해하는 불법 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나 소송은 더 강해지게 될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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