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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주, 3년간 채굴 금지될 가능성 있다?

최근 암호화 자산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 6486이 뉴욕 케빈 파커 상원위원에 의해 제출됐다. 몇 년간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것. 파커 의원은 다른 환경 문제에 관한 법안에 관여하는 인물.

채굴은 24시간 이뤄지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대량 이산화탄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채굴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5,300만 톤으로 스웨덴 한 국가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

현재 채굴 사업 온상이 되고 있는 뉴욕의 경우 3년간 금지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과 야생 동물 생태와 수질, 대기에 채굴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것.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된 이후 시민 의견을 듣는 4개월 공시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채굴이 이미 경제 활동 일부가 된 지역도 있다. 드레스덴과 알코아는 낡은 전력 장치가 채굴용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남은 전력을 전력망에 보내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전력 장치 소유자에게도 윈윈 관계일 수 있지만 환경 보호론자 입장에선 놀라울 수 있다.

미국 채굴 기업인 그린니지(Greennidge)는 드레스덴에 있는 전력장치 4개 가동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력 소비량이 높은 서버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2배로 높일 것이라고 한다. 2025년까지 심지어 500메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법안에 대해 미국 자연보호단체 전문가는 10년 전 수압파쇄법과 같은 반복된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천연가스 등을 채굴하는 수단인 수압파쇄법은 채굴처럼 환경에 악영향이 문제시됐고 2008년 당시 주지사가 환경 영향 조사를 지시했다. 6년간 싸움이 이어졌고 2014년 주지사가 수압파쇄법을 공식 금지하고 금지령은 2020년 뉴욕주 예산에도 포함됐다.

비슷한 상황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심사는 암호화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할지 완전히 금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코인 가치가 급상승하고 채굴 영향력이 큰 건 분명하다.

법안이 제출된 뉴욕주 플래츠버그(Plattsburgh)는 2018년 미국에서 처음 채굴을 금지한 도시다. 다른 하는 중국과 몽골 일부 지역에서도 이미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는 도시 한 곳이 아니라 주 전체에서 채굴 금지를 시도하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후리더십과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이 뉴욕 채굴의 온상이 된 것에 크게 관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 성립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한 전력을 얻으려 노력해왔고 뉴욕에선 석탄화력발전소도 지난해 폐지를 결정해 수십 년간 가동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는 필요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채굴용으로 재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선 채굴은 이 법안과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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