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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소한 워즈니악 “비트코인 사기로 권리 침해”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이 자신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비트코인 사기 동영상을 방치햇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상대로 사기 피해자 17명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워즈니악은 몇 차례나 동영상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유튜브에 의해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에 게시된 비트코인 사기 동영상은 워즈니악의 영상을 사용해 비트코인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트위터에서와 같은 사기를 벌인 것. 감쪽같이 걸린 사람들이 보낸 비트코인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사기 동영상을 발견한 워즈니악은 유튜브 측에 동영상 삭제 요청을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소장에선 유튜브와 구글이 워즈니악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름과 초상을 유용했으며 사기 행위를 조장한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벌인 원고 측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EU 국가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17명이 참가하고 있다. 워즈니악은 유튜브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트위터는 해킹된 유명인사 계정에서 직접 보내진 비트코인 사기를 빠르게 가라앉혔다. 하지만 같은 비트코인 사기는 트위터에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한편 유튜브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 게시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연방통신품위법에 따른 책임과 대응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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