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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전동 스쿠터 대여 사업 합법화했다

전동 스쿠터 임대 사업이 7월 4일부터 영국에서 합법화됐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자제되는 가운데 시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레이첼 맥클린(Rachel Maclean) 영국 교통부 정무 차관은 6월 30일 전기 스쿠터 시범 운영을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국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준하는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신청된 대여 전동 스쿠터 사업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시험 운용은 12개월이며 그 사이 전기 스쿠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된다.

전기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건 16세 이상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제한 속도는 25km/h. 영국 정부는 당초 2021년을 목표로 전기 스쿠터 관련 법 정비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의해 대중교통을 대체할 교통수단 요청이 높아진데 따라 신속한 제도화를 단행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가 격리와 봉쇄에서 탈출하는 지금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방법으로 교통을 재구축할 절호의 기회라며 전기 스쿠터는 편리하고 깨끗하며 비용 효율적인 차량으로 유망하며 교통망에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합법화된 건 임대 전기 스쿠터만이다. 개인 소유 전기 스쿠터가 도로를 달리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전기 스쿠터는 자전거보다 원활하게 보도와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반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일부에선 이미 합법화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이 몇 년 전부터 전기 스쿠터 사업을 전개한 지역을 이제 겨우 따라잡게 됐다고 지적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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