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아직도 인터넷이 통하지 않는 지역은 많다. 이런 지역에 인터넷을 전파하는 걸 목적으로 한 위성 인터넷 기업 원웹(OneWeb)이 자금 사정 악화로 연방 파산법 제11조를 신청했다.
원웹은 조만간 새로운 자금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재무 상황과 시장 혼란을 초래하면서 거래를 어렵게 했다는 것. 연방 파산법 제11조를 신청하면 바로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다. 보통 여기에 신청하면 법원이 구제 명령을 내린 회사의 자산 보호와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어 재건 계획을 바탕으로 기업 회생이나 매각이 이뤄진다.
원웹은 650개 이상 통신 위성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아직도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을 없애 버리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인공위성 74대를 쏘아 올렸다. 처음에는 스페이스X 등과 비슷한 계획을 가진 버진그룹, 퀄컴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2020년 말까지 특정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량 인공위성 발사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원웹은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위해 협상 중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이에 따른 전 세계 경제 혼란에 의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신청으로 원웹은 500명 직원 대부분을 해고할 전망이라고 한다. 앞으로 추가 위성 발사나 이미 발사한 위성 운용을 위해서도 구매 기업이 빨리 나타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