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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했다” 앤트로픽에 소송 건 美 작가 3명

AI 개발 기업인 앤트로픽(Anthropic)이 AI 챗봇 클로드(Claude) 훈련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서적 수십만 권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작가 3명에게 고소당했다.

이번에 앤트로픽을 고소한 이들은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래버, 커크 존슨이다. 소장에서 원고는 앤트로픽이 더파일(The Pile)이라는 오픈소스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클로드를 훈련했다고 주장했다. 더파일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스티븐 킹 작품을 포함해 19만 6,640권 분량 데이터가 포함된 Books3도 포함되어 있다. 8월 앤트로픽은 클로드 훈련에 더파일을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바츠 등은 앤트로픽이 더파일과 Books3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복제한 건 명백하다며 앤트로픽은 이런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 해적판임을 알면서도 클로드 훈련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자료를 활용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앤트로픽의 상업적 이익은 창작자와 권리자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츠 등은 앤트로픽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앤트로픽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하지 말 걸 요구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고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송 중인 관계로 추가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앤트로픽은 클로드 훈련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500곡 이상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니버설뮤직(Universal Music)에 의해 고소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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