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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프라이버시 침해” 틱톡 제소한 美 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아동 수백만 명 데이터를 불법 수집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6월 법무부에 회부한 것. 틱톡은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는 연령 제한이 있지만 소장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틱톡은 대상 연령 미만 아동이 일반 틱톡 계정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성인을 포함한 타인과 짧은 동영상과 메시지를 만들고 보고 공유하는 걸 고의로 허용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법무부는 틱톡이 부모가 모르는 사이 또는 동의 없이 아동 계정을 만들고 접근을 허용하며 아동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동 계정과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부모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틱톡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규정(COPPA)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반면 틱톡 측은 계정을 만드는 사용자에게 생년월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사는 주요 시청자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틱톡은 아동이 거짓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걸 막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이 소송이 인정될 경우 법무부는 2024년 1월 10일 이후 평가된 규정 위반마다 최대 5만 1,744달러 민사 벌금이 인정된다고 밝혀 틱톡은 막대한 벌금을 물을 위험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틱톡이 아동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와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 측 노력을 존중할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틱톡은 엑스 계정을 통해 자사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사실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이미 해결된 과거 사건이나 관행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틱톡 금지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저항하는 틱톡과 바이트댄스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플랫폼 업데이트와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엄격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연령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고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며 기본 스크린 타임 제한, 패밀리 페어링, 미성년자를 위한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등 기능을 자발적으로 도입했다며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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