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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에즈락‧기가바이트‧조텍에 수리할 권리 위협 경고

미국에서 반독점법과 관련된 불공정 경쟁 등을 단속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일반 시민이 가진 수리할 권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PC 제조업체 에즈락(ASRock), 기가바이트(GIGABYTE), 조텍(ZOTAC)에 경고했다.

FTC는 이들 PC 제조업체 3곳에 서한을 보내 기기 나사 구멍을 덮는 제거하면 보증이 무효화된다 같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촉구했다. 서한에는 제조업체 측에 보증 내용을 변경하고 고객 지원 관행을 검토하며 사용자가 받아야 할 보증을 불법적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기가바이트는 보증 규정 또는 유사한 규정에 따라 보증 적용을 거부할 경우 FTC가 우려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 3사는 FTC로부터 수리할 권리를 위협하는 관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각사 수리 관련 정책에는 여전히 수리할 권리를 위협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에즈락 수리 관련 정책에는 제품이 개조, 손상 또는 변조된 경우 예를 들어 커버가 열리거나 추가 옵션 부품/구성 요소가 장착 또는 제거된 경우 제조업체 보증은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가바이트 이용 약관에는 제품 내부 제조 스티커가 벗겨지거나 손상되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FTC가 주장하는 수리할 권리는 현재 미국 각 주가 시행하고 있는 수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법이 아니라 1975년에 제정된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 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s Act)을 기반으로 한 것. FTC는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에 대해 5달러를 초과하는 소비자용 제품 보증인이 보증서에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보증인이 위원회로부터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브랜드명, 거래처명, 또는 기업명으로 식별되는 수리 서비스 등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걸 서면 보증 조건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FTC는 에즈락, 기가바이트, 조텍 3사에 대해 FTC 조사관이 문제의 온라인 페이지를 복사해 보관하고 있으며 30일 뒤 귀사 서면 보증서와 판촉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며 30일 이내에 관행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FTC는 2018년에도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가정용 게임기에 수리할 권리를 위협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며 유사 경고를 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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