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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사용자 콘텐츠로 AI 학습하지 않을 것”

6월 업데이트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Adobe Creative Cloud) 이용 약관에 어도비가 사용자 콘텐츠에 액세스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어도비는 이용 약관의 각 항목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명시될 예정.

초반에 업데이트된 이용 약관에는 콘텐츠 검토 목적 등으로 어도비가 자동 및 수동 모두로 사용자 콘텐츠에 액세스, 표시, 시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방법은 제한되어 있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문구가 있었다. 당초에는 어도비가 CSAM 등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됐지만 사용자 콘텐츠가 제멋대로 AI 학습에 사용될 가능성이나 NDA를 맺고 작성한 콘텐츠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어도비는 이용 약관과 관련한 많은 질문을 받았다며 이용 약관을 일부 수정하고 블로그에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어도비에 따르면 이용 약관 내 미세한 뉘앙스를 조정했다며 다시 포토샵 뉴럴 필터나 어도비 센시(Adobe Sensei) 내 리퀴드 모드(Liquid Mode) 등 클라우드 기반 기능을 제공하려면 콘텐츠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CSAM 등 콘텐츠를 스크리닝하려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어도비는 고객 콘텐츠로 자사 AI인 파이어플라이(Firefly)를 학습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자사 AI는 학습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겠는데 타사 AI는 어떠냐는 새로운 우려가 잇따랐다. 6월 10일 어도비는 다시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이용 약관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도비 측은 이용 약관 다음 항목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용자 콘텐츠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 사용자 콘텐츠는 사용자 것이며 생성 AI 툴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어도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도비에 부여되는 라이선스는 사용자 소유권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라이선스 부여 항목에서 명확히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어도비는 사용자 콘텐츠로 생성 AI를 학습시키지 않는다는 것. 어도비는 위 항목이 어도비 측 법적 의무임을 납득시키기 위해 이번 성명을 이용 약관에 추가할 예정.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 스톡(Adobe Stock)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등 라이선스를 얻은 데이터세트로만 학습된다.

3번째는 어도비 제품 개선 프로그램 참여 거부 선택권이 있다는 것. 어도비는 제품 경험 향상, 마스킹/배경 제거 등 기능 개발을 위해 사용 데이터와 콘텐츠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품 개선 프로그램을 거부할 옵션이 상시 제공된다.

4번째 제품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는 필요에 따라 엄격히 조정한다는 것. 사용자를 대신해 제품을 운영, 개선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는 표준 법정 저작권이 적용되나 앞으로는 의미와 필요성을 예시해 이해를 돕는다. 또 제품 개선 라이선스를 분리해 제약하고 옵트아웃 옵션 존재를 강조한다. 이 라이선스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 콘텐츠 소유권을 어도비에 양도하지 않는다.

5번째 로컬에 저장된 콘텐츠는 절대 스캔하지 않는다는 것. 사용자가 어도비 서버에 업로드한 콘텐츠는 CSAM 호스팅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스캔한다. 시스템에서 문제 콘텐츠로 판단되면 사람이 조사한다. 이 외에 사람이 콘텐츠를 확인하는 경우는 콘텐츠가 공개된 경우나 법 준수를 위해 요청이 있을 때뿐이다.

이 수정 사항은 6월 1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어도비 측은 이용 약관을 더 일찍 최신화했어야 했다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책 언어도 진화시켜야 했다면서 이용 약관 수정에 앞서 사용자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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