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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특허 소송서 2억 달러대 지불 명령

마이크로소프트 음성인식 도우미 기능인 코타나(Cortana)가 IPA테크놀러지(IPA Technologies)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8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배심원단이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최대 2억 4,200만 달러 지불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IPA테크놀러지가 보유한 특허를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가 침해했다며 2018년 1월에 제기한 것. IPA테크놀러지 측은 당초 6개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선 특허 번호 7,069,560만을 다투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해당 특허는 원래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SRI가 1999년에 취득한 것. SRI는 적극적인 직원 독립을 권했고 2007년 음성인식 기술을 다루는 시리(Siri)가 이 특허를 가지고 독립했다. 회사명이 애플 음성인식 도우미 시리와 같은 이유는 애플이 2010년 이 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해당 특허는 2016년 IPA테크놀러지에 매각됐고 2019년에 만료됐다. 연방배심원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IPA테크놀러지에 2억 4,2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자사가 IPA테크놀러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으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허 번호 7,069,560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연방배심원단이 기각했다. IPA테크놀러지는 해당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아마존과 구글도 고소했는데 아마존 재판에선 2021년 아마존 측이 승소했지만 구글과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도우미 기능 코파일럿 추진에 맞춰 코타나 지원을 지난해 종료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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