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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AI에 건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 기각

문장이나 참고 이미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AI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지 생성 AI에는 인간 아티스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 저작권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다수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북캘리포니아지구 법원이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과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 AI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이미지를 수집한 데이터세트를 이용해 개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지 생성 AI에는 작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지를 수집해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이미지 데이터세트 개발자는 이미지 투고 서비스를 수집원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미지 투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AI에 의한 이미지 수집에 대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거나 AI 생성 이미지가 대량 투고되어 인간 아티스트가 실질적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에는 여러 아티스트가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이미지를 이용해 개발되고 있으며 유료 서비스도 전개하고 있다. 이미지 투고 서비스인 데비안아트(DeviantArt)는 AI 개발자에 의한 이미지 수집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테이블디퓨전을 이용해 드림업(DreamUp)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전개했다. 더구나 데비안아트에는 AI 생성 이미지가 대량 투고되어 인간 아티스트가 굳어졌다고 주장하며 각각 제품을 제공하는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데비안아트 3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벌어졌다.

하지만 집단 소송은 10월 30일 북캘리포니아법원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판결문에서 스테이블디퓨전 학습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생성형 이미지는 2차 저작물로 간주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단순히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논점을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미지를 사용해 학습된 모델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로 한정한 경우에도 생성 이미지까지 저작권이 미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판사는 소장을 수정하고 문제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미지 생성 AI 학습 데이터에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도구(Have I Been Trained?)로 확인할 수 있다. 한 AI 연구 프로젝트(Knowing Machines)에선 학습 데이터에서 자신의 작품을 삭제시키기 위한 유효 수단으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에 근거한 삭제 요구 송신을 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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