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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곤잘레스v.구글 재판, 쟁점은…

오는 2월 21일 유튜브 등 알고리즘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했다고 ISIS에 의한 공격 피해자 유족이 구글에 소송을 건 재판(Gonzalez v. Google LLC) 심리가 미국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알고리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통신품위법 제230조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이 심리를 앞두고 구글이 만일 법률이 뒤엎어지면 인터넷 사용법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란 SNS 등 플랫폼 서비스와 ISP 등 프로바이더는 제3자가 발신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등 대응에 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률이다. 1996년 제정된 이 법은 프로바이더에 의한 검열을 막고 자유로운 언론을 지킨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가짜 정보나 비방 투고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2월 진행할 재판 원고는 ISIS가 2015년 11월 실시한 테러 공격 희생자인 당시 23세 미국인 학생인 노에미 곤잘레스(Nohemi Gonzalez) 유족이다. 원고는 테러리스트 집단 동영상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ISIS를 지원했다며 구글 산하 유튜브에 소송을 냈고 추천 영상을 표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230조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구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또 통심품위법 제230조 배상면책 방패가 입법자가 상정하지 않은 행위나 상황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로 주장하며 유튜브가 홈페이지에 유튜브는 이 영상을 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썼다면 이는 분명히 플랫폼 측 책임 범위이며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알고리즘에까지 적용되는가가 쟁점이 된 이 소송은 지금까지도 페이스북이나 틱톡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심리에 있어 통신품위법 제230조 적용 범위가 알고리즘에까지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리를 앞둔 구글이 2023년 1월 12일 취의서를 제출하고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변하는 건 인터넷 중심적 구성 요소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에 호소했다.

구글 주장에 따르면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콘텐츠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관련성이 있는 유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사람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능력을 항상 보호해왔기 때문에 재차 법률 적용 범위를 묻는 건 이런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것. 또 230조가 개정되면 표현의 가유가 손상되고 일부 웹사이트는 과도한 검열을 강요받아 법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단일 필터링할 필요가 생겨 일부 서비스는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구글 측 주장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옵션을 잃고 의견 교환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또 법적 보호가 줄어들면 주요 웹사이트가 더 많은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지만 콘텐츠를 분류하는 노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규모가 큰 웹사이트가 필터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구글 측은 밝히고 있다.

구글은 제230조를 약화시키는 판결이 내려지는 웹사이트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불쾌한 콘텐츠가 알려지지 않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과도하게 정선된 주류 사이트인지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로 넘쳐난 변방 사이트 중 어떤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천을 표시하는 알고리즘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걸 230조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글 측 법률 고문은 대법원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230조 적용을 바꾸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를 유해 콘텐츠에 대해 더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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