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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 처벌법과 사용자 추적 데이터 취득 우려

임신을 계속할지 여부에 관한 여성 결정은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이 제정된 경우 경찰과 경찰관은 수사 일환으로 인터넷 사용자 검색 내역, 지리적 위치와 낙태를 할 계획을 나타내는 기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6월 24일 임신 15주 후 임신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수적인 재판장도 낙태에 관한 여성 권리를 지키는 판결을 완전히 소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았지만 미시시피 주법을 지지했다고 한다.

포드재단 연구자는 주법이 낙태 금지를 제정해 검색 이력과 관련한 정보나 액세스한 웹사이트에 대해 구글이나 아마존 등 기술 기업에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판결에 대해 법정과 국가에 있어 슬픈 날이며 미국인에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를 명확히 빼앗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로부터 기술적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걸 내세우는 전자프런티어재단 측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때 낙태가 불법이던 시대와 현대에 불법이 되는 것의 차이는 우리는 이제 전례 없는 디지털 감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트위터 같은 기술 기업은 수집한 데이터가 낙태를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소송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기술 기업은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크게 검토하거나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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