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후나 휴일이라도 직장에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이메일이 오면 우울하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수반된 리모트워크 보급 이후에는 노동자 일과 사생활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벨기에에선 근무 시간 외 연락에 대응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는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공무원에게 적용되게 됐다.
벨기에 부총리는 2022년 2월 1일부터 국가 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대해 부총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번인 증후군과의 싸움에 있어선 국가 공무원 6만 5,0000명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긴급하고 예외적이며 예기치 않은 사태라면 지금까지와 같이 직장 관리자가 근무 시간 외에 직원을 호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시간 외 연락을 재차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관공서가 시간 외 직원을 부르려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연방정부는 또 풀타임 직원 출근을 주5일에서 주4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4일제가 도입되면 노동시간이 주 38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늘어나는 대신 주당 3일간 쉬게 된다.
한 전문가는 벨기에 정부 발표는 한 걸음 전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진정한 변혁이 필요하다며 서로 필요한 휴가를 인정해야 하며 더구나 직장 내에서 유연성이나 연락 체제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런 목소리에 응할 수 있도록 벨기에에선 민간 기업에도 비슷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적용하는 대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선 먼저 포르투갈이 2021년 11월 근무 시간 외 이메일 송신을 불법화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