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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 vs 애플 판결, 무승부지만…

9월 10일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건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재판에서 캘리포니아북부지구연방지방법원은 애플엑 앱 개발자가 사용자를 자체 결제 시스템에 유도하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애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건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개발자로 계약을 위반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반소한 건에 대한 판결은 애플 주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에픽게임즈 측이 호소한 인앱 결제 옵션에 대해선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외 대안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개발자가 독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이 명령은 고등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유효하다. 또 개발자가 앱을 통해 얻은 연락처를 통해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걸 저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애플이 이 문제는 독점금지법 위반 등이 아닌 단순히 에픽게임즈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반소 내용에 대해선 에픽게임즈가 계약을 위반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수수료로 애플이 얻어야 할 걸 에픽게임즈가 지불하지 않고 절취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Epic Direct Payment) 시스템을 통해 얻은 1,220만 달러 중 30%, 또 2020년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얻은 만큼 수입에서 30%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

애플은 판결에 대해 법원이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판사가 말한 것처럼 성공한 건 불법이 아니라며 애플은 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고객이 이를 선택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앱스토어가 개발자 커뮤니티 번영과 미국 내 210만 명 이상 고용을 지원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규칙 하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계속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이번 판결은 개발자도 소비자도 만족스러운 게 없다며 에픽게임즈는 소비자 10억 명을 위해 인애 결제 방법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트윗을 올렸다. 앱스토어에서 사라진지 오래인 포트나이트에 관해서도 인앱 결제를 제공하고 이 절약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면 iOS 버전 포트나이트는 앱스토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간 무승부 같은 결말이 됐지만 더 많이 얻은 쪽은 애플이라고 할 수 있다. 에픽게임즈 주장이 인정된 건 앱에서 개발자가 독자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이다. 앱에서 직접 앱스토어를 통해 지불을 할 수 있다면 금액차가 있어도 편한 쪽을 택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다.

또 판결에서 판사는 에픽게임즈가 지난해 포트나이트 앱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때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을 종료한 결정을 한 건 합법적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취소하는 여부는 애플 판단대로라는 것이다.

참고로 애플은 9월 1일 리더 앱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용 서비스에 관해선 각각 서비스가 자체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걸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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