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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저해한다” 페이스북 다시 제소한 FTC

미연방거래위원회 FTC가 8월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FTC 주장에 따르면 마크 주커버그 CEO는 회사가 불법으로 인수하거나 떠나게 하는(buy-or-bury) 전략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FTC와 페이스북간 소송은 원래 2020년 12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 기업 인수가 경쟁 저해를 일으킨다며 이들 사업 분할과 매각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이어 지난 6월 페이스북이 개인용 SNS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기각된 걸 소장 내용만 정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었다.

FTC가 내놓은 새로운 주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경우 권력과 자금을 이용해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정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페이스북이 감시형 광고 모델을 연마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업적 통찰력과 기술적 재능이 부족했고 새로운 혁신 기업 경쟁에 실패한 페이스북이 자사 인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불법으로 인수하거나 떠나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작업은 페이스북이 새로운 앱 경쟁업체에 뇌물을 주고 경쟁을 멈추게 했을 때와 비교해도 반경쟁적인 건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FTC 측은 페이스북의 이 같은 행동은 돌출 광고나 악성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기술 혁신과 제품 품질 향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SNS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페이스북은 2012년 성장하던 사진 SNS인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고 2014년에는 메신저 앱인 왓츠앱 인기에 주목해 매수한 바 있다. FTC 주장은 이렇게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쓰는 SNS 중 적어도 3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을 좁히려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제소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은 공식 계정을 통해 FTC가 장점이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걸 선택한 게 안타깝다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몇 년 전에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됐고 자사 플랫폼 정책은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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