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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AA, 드론에 판독용 무선 번호판 의무화

미 연방항공국 FAA가 1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규칙 2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원격 아이디. 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드론 디지털 번호판 일종으로 기능하며 기기 위치를 포함한 인식 정보를 포함한다.

새로운 규칙 전제는 3가지. 첫째는 드론 제어 스테이션 식별 정보와 위치 정보를 브로드캐스트하는 표준 원격 아이디 드론을 운용한다는 것. 둘째는 원격 아이디 브로드캐스트 모듈이 있는 드론을 운용한다. 이는 식별 정보와 위치 정보, 이륙 정보를 방송 모듈로 알릴 수 있다. 셋째는 FAA 인식 영역에서 원격 아이디 없이 드론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FAA에 따르면 미국에 등록된 드론 수는 170만 대 이상이며 드론 조종사 면허는 20만 3,000명이다. 상업용 드론이 증가 추세인 만큼 앞으로 대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중요한 건 FAA가 정한 새로운 규칙은 미국 내 드론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칙이 안전과 보안 문제 대응을 위해 드론을 미국 영공에 날 수 있게 해주는 걸 가능하게 해주며 화물 배달용 등으로 드론을 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규칙은 사람들 머리 위 비행과 야간 운영에 관한 것이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있는 장소 상공이나 야간 비행에 대한 규제다. 이 규칙은 무게 250g 이하 드론 등 대상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규칙에 따르면 드론은 충격이 발생하면 인체에 생기는 상처가 25피트 파운드 운동 에너지로 내는 상처 이상 중증이어선 안 된다. 인간이 맞았을 때 피부에 상처가 생기는 것 같은 회전 부품이 노출되선 안 된다. 다른 안전상 결함도 없어야 한다.

드론이 야간 비행을 하려면 5km 위치에서 보이는 충돌 방지 등을 정상적 기능 상태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규칙 공표는 1월이며 발효는 60일 이후다. 드론 제조사는 1년 반 안에 전체 기기에 원격 아이디를 장착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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