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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공공기관, 얼굴인식 기술 쓰지마”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감독위원회는 여성과 유색인종의 경우 얼굴 인식 기술이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이유와 시민 프라이버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 이용 금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항만 외에는 얼굴 인증 기술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금지 조례안은 다른 2개 주에서도 검토됐다. 최근에는 이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주 서머빌에서 11:1으로 금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공공 장소에서의 얼굴 모니터링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을 휴대하고 표시하는 걸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조례에는 적고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비 백인만 오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감시 기술이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내 많은 인종 관련 편견 문제도 안고 있어 모니터링 데이터에 편견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것.

한 시의회 의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몰려 오는 지금 개인이나 가족 단위 모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서머빌 시의 조례에선 앞으로 시 기관이나 직원이 얼굴 인증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걸 금지한다. 조례를 위반하면 시는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더 많은 도시가 유사한 금지 조례를 통과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아마존을 비롯한 기업은 정부에 납품할 얼굴 인증 시스템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법 집행기관의 범죄 방지나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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