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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대화 포함 챗GPT 로그 저장 명령…오픈AI, 법원 판결 비난

오픈AI 챗GPT를 활용하는 사용자 중에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뒤 해당 채팅 로그를 삭제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삭제된 대화를 포함해 챗GPT 로그를 모두 저장하도록 지시한 법원 명령에 대해 오픈AI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에 오픈AI가 이의를 제기한 법원 명령은 뉴욕타임스 등 언론기관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재판과 관련이 있다.

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챗GPT를 악용해 페이월을 우회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료 기사를 읽은 사용자가 해당 채팅 로그를 삭제해 증거가 인멸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증거가 소실될 우려를 받아들여 법원은 지난 5월 13일 명령에서 오픈AI에게 모든 출력 로그 데이터를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저장하고 격리하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챗GPT와 직접 대화한 사용자 데이터 뿐 아니라 API를 통해 이뤄진 채팅 로그를 포함해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졌다.

이 명령에 대해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법원이 언론기관 원고 측 추측에만 근거해 성급한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법원 명령이 시기상조였다고 비판한 뒤 포괄적이고 전례 없는 명령이 계속 시행되는 한 전 세계 수억 명에 이르는 챗GPT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 사용자로부터도 개인 대화가 재판에서 공개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엑스 사용자는 뉴욕 치안법원은 뉴욕타임스의 베이비부머 세대 저작권 우려가 모든 오픈AI 사용자 프라이버시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상이 아니라고 게시했다.

오픈AI는 지금까지 챗GPT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채팅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방침을 취해왔지만 법원 명령으로 인해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할 임시 채팅마저 기록을 보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계정을 삭제해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었지만 법원 명령 영향으로 30일 이내에 폐기되어야 했던 데이터도 저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 복잡한 일련의 소송에서 증거 공개에 관한 법원 노력을 평가하지만 자사에는 보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무효를 요구해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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