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유럽위원회 조사 결과 “쉬인, 가짜 할인 정보 표시했다”

유럽위원회와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가 중국 발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SHEIN)에 대해 복수 행위가 EU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송부했다. 유럽위원회는 쉬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쉬인은 2012년 중국에서 창업된 패스트패션 기업으로 현재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해 15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쉬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저렴한 게 많아 의류비 절약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EU에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4월 26일에는 쉬인도 대규모 플랫폼으로 지정되어 DSA 규제 대상이 됐다. 이후 EU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와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CPC 네트워크가 쉬인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고 5월 26일에는 쉬인에 대해 복수 행위가 EU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송부해 법률 준수를 요구했다.

유럽위원회와 CPC 네트워크가 위반이라고 지적한 쉬인 측 행위를 보면 먼저 가짜 할인. 쉬인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원래 가격에서 ○% 할인이라는 할인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원래 가격은 거짓으로 실제로는 할인하지 않았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한다.

다음은 강매. 쉬인 판매 페이지에는 재고 얼마 남지 않음 등 사용자에게 구매 결정을 재촉하는 정보가 표시된다. 그런데 이 정보에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어 정보 부족. 쉬인은 제품 반품이나 환불과 관련된 사용자 법적 권리에 대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표시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가짜 제품 라벨.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문구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 홍보 문구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지속가능성에 관한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 제품 지속가능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표시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 쉬인은 질문이나 불만 관련 연락처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자가 쉬인에 문의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더해 CPC 네트워크는 쉬인에 대해 제품 순위나 리뷰에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쉬인과 제3자 업체 간 계약상 의무가 어떻게 분담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쉬인은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쉬인이 통지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EU 회원국은 쉬인에 대해 연간 매출액 기반 벌금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