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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위조품 관리 제대로 못했다” 유럽위원회 조사 나서

불법 제품 온라인 판매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유럽위원회가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초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되며 플랫폼 상 불법 콘텐츠와 위조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수익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5월 VLOP로 지정된 테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10월 11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품과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테무가 유럽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는 유럽위원회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테무에 대한 EU 측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EU는 여러 차례 테무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에 근거한 정보 제공을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불법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로 유럽위원회는 테무에 대해 부정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규칙 위반 여부를 목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도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테무 측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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