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업계 단체 등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표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의 시간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난 8월 구독 서비스와 멤버십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해지 방법을 단순화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진행해 왔으며 행정부 방침에 따라 구독 서비스 해지를 쉽게 할 걸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시했다.
10월에는 내용을 정비해 원클릭 해지를 의무화하는 최종 규정이 제시됐다. 이 규정은 연방관보 공표 후 180일 뒤 발효된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해지되지 않는 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보도에 따르면 케이블 TV 업계 단체인 전미케이블TV사업자연합(NCTA), 온라인 광고 표준화 단체인 인터랙티브광고국(IAB), 보안 업계 단체인 전자보안협회(ESA)가 원클릭 해지 규정 중지를 요구하며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소했다고 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시간신문협회와 전미독립기업연맹(NFIB)도 제6순회 항소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소송에서 FTC 최종 규정은 고객이 해지하려 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서비스나 구독을 제공하는 모든 업종, 모든 분야 모든 기업 소비자 계약을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FT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최종 규정을 제시하면서 FTC 리나 칸 위원장은 기업이 정기 구독을 해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강요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며 FTC 규정은 이런 술책과 함정을 종식시키고 미국인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서비스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