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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정보 수집 혐의 소송 당해

지난 10월 3일,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틱톡이 아이의 온라인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리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에서는 9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의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부모 권한 강화를 통한 아동 온라인 보호법(Securing Children Online Through Parental Empowerment Act), 일명 SCOPE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소유한 기업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18세 미만 아동을 유해한 콘텐츠나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보호할 걸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기업이 아동 계정 프라이버시 설정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걸 요구하고 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10월 3일 SCOPE법을 위반했다며 틱톡을 고소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에 따르면 틱톡은 사용자명, 나이, 주소, 대략적인 현재 위치 등 사용자 관련 식별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설정 관리 및 제어용 도구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팩스턴 법무장관은 법원에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 민사 처벌과 틱톡의 향후 SCOPE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내려줄 걸 요청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자신은 틱톡과 다른 빅테크 기업에게 텍사스주 아이를 착취하고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SCOPE법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온라인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걸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도구를 보호자에게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틱톡 측은 이 주장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실제로 10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강력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용자 보호 조치를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미 그 활동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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